부동산과 동산의 정확한 차이

부동산과 동산의 정확한 차이

2020. 3. 20. 13:19토법 재테크/부동산 토법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안녕하세요. 포랜시스 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물건지와 역세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스터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로 각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라 하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풀이하면 되겠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건데요. 중개 수수료라는 표현보다는 중개 보수라는 표현이 좀 더 듣기 좋은 거 같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적인 용어로 보면
중개 보수를 받는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보통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좀 더 풀이를 해보면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이고 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인 동산은 법률용어로 '점유' 하는 사람이 소유자로 명시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 지갑, 시계 등 내가 소지하고 있는 품목을 '점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동산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점유' 하는 사람이 소유자로 명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있다면?
내 집을 '점유' 함으로써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은 소유권에 대한 명시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공적장부(공부)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기록하고 등재해서 기록한다 하여 '등기'라고 하고 하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공부를 '건물등기부' 토지는 '토지등기부'를 만들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중에서 문제가 되는 동산이 있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있는데요.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로써 명시를 하지만 상시 점유를 할 수 없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동산은 등재해서 기록하겠다 하여 '등록'이라 하며
차량등록증으로써 소유권을 명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소유권 명시 방법이 부동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인 토지, 건물, 수목 등
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있는 재산인 시계, 신발, 지갑 등
준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오늘 포스팅 내용으로 부동산과 동산, 준 부동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포랜시스가 주로 포스팅하게 될 내용은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자주 다루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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