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투자

접도구역 투자

2020. 3. 20. 13:14토법 재테크/부동산 토법

토지 투자 도로에 접한 접도구역에 투자하라

안녕하십니까? 포랜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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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잘 쉬었는지요..

접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접도구역의 개념을 알아보면 접도구역은

접도구역

접도구역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및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나와있는데요.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접도구역으로 정해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을 도로와 너무 가까이 짓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의 도로 확장 개발 가능성을 염두 해 접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렇게 접도 구역이라고 명시를 해두었고 대부분 접도구역은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구역으로 개발계획을 잡아 놓았거나 도로 수용 보상이 진행되어 있는 곳은 국유지도 있습니다.
위 지역은 국유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이버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곳이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접도구역에는 지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도구역은 국유지에 해당이 되며 이미 지목이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보면

대로 1류(폭 35m~40m)(접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접합이라 하면 도로에 접해있다는 말이고요.
접촉이라 하면 도로에 물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 토지는 도로에 접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위 407번지의 토지는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도로에 접합이라고 되어 있으면 건축행위 또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접도구역의 지목은 이미 도로라는 겁니다.

해당 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 도로의 폭을 확인해보면 폭 35m ~ 40m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토지의 도로의 넓이를 확인해보면

24m 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407번지는 맹지로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접도구역을 포함한 넓이를 확인해보면 40m 도로로 확인이 되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된 폭 35m~40m 와 일치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맹지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접도구역을 확인한다면
알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이 토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접도구역을 포함해 지목이 도로라는 겁니다.
해서 해당 토지는 맹지가 아니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랜시스가 왜 접도구역에 접해있는 토지에 투자하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접도구역은 활용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접도구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이나 농지 등 건축을 하지 않는 법위에서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토지가 400평이고 접도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가 200평이라면 4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2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총 600평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래 로드뷰를 확인해보면 접도구역에 접해있는 건축물 들입니다.

양쪽에 있는 건축물이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접도구역을 벗어난 도로 뒤쪽으로 건축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양쪽이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며 국유지입니다. 즉 지목이 도로라는 겁니다.

400평을 매입했는데 앞에 접도 구역이네 하고 2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600평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보면

마찬가지로 접도구역과 대로 1류의 폭 35m~40m에 접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로드뷰 사진이 맹지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만약 건축물이 없다면
맹지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앞서 말씀드린 토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 관리지역이며 접도구역에 속해있으며
같은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인접 지역에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항과 인접한 서 평택 지역의 토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용도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구역이 변경되지 않아도 실 수요의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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