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도로

건축법과 도로

2020. 3. 20. 13:09토법 재테크/부동산 토법

건축법과 도로

안녕하세요.
포랜시스 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의 자료를 올리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법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생겨났는데요.
조선시대에 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벌을 내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
반복되는 사건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을 하여 '문서'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헌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최상위 법인 '헌법' 아래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을 만들게 되었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질서를 규제하는 '공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최 상위 법인 '헌법'에 부합되게 법을 만들게 되어있고
저희는 국가가 규제하는 수많은 공법 중에 토지 투자에 중요한 '부동산 공법'을 다루시게 될 겁니다.

'법'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법률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률이란 법의 종류를 합하여 법률(건축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
이라 하고 명령은 대통령의 명으로 공포시 즉시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합하여 법령이라 하는데 법률과 명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 중요한 건축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법률 - 건축법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령 - 건축법 등 국가 경제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며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없이 즉시 효력 발생이 되는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법령

법률과 명령을 합하여 법령이라 부르게 됩니다.

부동산 토지 투자에 중요한 법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하나의 법인 건축법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 힘드네요.

제가 법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부동산 토지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토지 투자에 가장 중요한 공법의 6개의 법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건축법을 깐족거려보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로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도로는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법상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이 가능해야 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간단한 이유를 들어보면 남자의 평균 어깨너비를 기준으로 1m로 잡았고 교차 보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2m를 잡아놓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승용차는 2m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합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합니다.

즉,
보행(1m) + 차량(2M) + 보행(1M) = 4M <--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법과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의 토지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공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부동산 토지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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