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역사

용도지역 역사

2020. 3. 20. 13:12토법 재테크/부동산 토법

4용도 9개지역 21개의 용도지역


안녕하세요.
포랜시스입니다.

토지상의 용도지역의 역사와 용인시 난개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4용도 9지역으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주, 상, 공, 녹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이라 칭하는데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지역, 생활에 꼭 필요한 상업지역, 일자리가 필요하니 공업지역, 자연환경에 필요한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의 종류는 다들 알겠지만
단순하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1인을 기준하여 독립된 구조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있는데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단독 -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주택
다중 - 1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주택
다가구 - 가구를 구성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독립된 구조라 하면 자고, 씻고, 먹고의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중주택은 취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세나 월세를 받는 구조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소유권이 1인입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의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는데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아파트 - 5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립 -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세대 -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
기숙사 - 학생이나 근로자가 독립된 구조가 아닌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연립과 다세대가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연립과, 다세대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세대수로써 확인할 수 있데요.
간단히 규모 면에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며 규모가 660㎡ 이상의 큰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빌라'라는 용어는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하려는 목적으로 다세대라는 용어가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어 건축업자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빌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연립주택도 이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용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ㅠ.ㅠ

오늘 포스팅은 참 난감하네요.
용도지역부터 난개발까지 포스팅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포스팅을 하다 보니 오늘 끝이 없을 거 같아서 다음 포스팅으로 미루어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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