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취소 수수료
2020. 3. 22. 10:41ㆍ잘먹고잘살기
기차표 취소 수수료
안녕하세요.
포랜시스 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서 발권한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포인트는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랜시스도 평택, 대전, 부산을 오가면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해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구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이내에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게 되면 5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자동 취소가 되는데요. 열차 출발 후에는 1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열차 출발 시간에 탑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열차가 출발하였더라도 해당 당일 금액이 증가하는 다른 열차 시간대로 변경을 하시면 위약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차가 출발했다고 취소를 하지 마시고 해당 당일 금액이 높은 KTX나 역방향 열차 시간대로 변경하시면 위약금을 감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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