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 3. 20. 13:05토법 재테크/부동산 토법

안녕하세욥.
포랜시스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포랜시스는 주말 문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거나 생소한 단어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랜시스가 구체적으로 풀이해드리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을 자연스럽게 풀이해보면
이 구역은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었으니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하시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구역은 토지거래를 허가해주었으니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한글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듯 용어를 왜 이렇게 지어 놨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문의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땅 사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런가요?
포랜시스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을 약간 빌려오면.
197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취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즉, 토지에 투자해 불로소득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자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유려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경제의 불균형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구역 지정하고 관리되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해당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사가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리해보면.
1. 누가 : 국토교통부장관(국장), 시도지사(해당 지자체의 장)
2. 어디를 :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어떻게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을 포랜시스가 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지역이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모든 토지투자자 들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해볼 때 대한민국에 땅값은 물가가 상승하듯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땅이란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50년간 쌀값 45배 올랐는데, 땅값은 4000배

50년간 땅값이 4,000배가 올랐듯 현재 대한민국 땅값으로 캐나다를 두 번이나 살수 있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샘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투자를 하죠.

따라서.
포랜시스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가가 상승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보았을 때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기업인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 산업단지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주변지역
둘째. 신도시나 행정기관이 들어와 차후 도시로 변모할 주변지역
셋째. 신설 철도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신설역사 주변지역

위 세 가지를 조합해 보았을 때 땅값은 인구로 인해 생겨나며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는 지역'으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많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단순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값은 인구유입이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인구 유입이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투자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해야 할까?

여기까지 읽어 내려왔다면 당신도 돈 욕심이 있다는 거군요. ㅎㅎ
대한민국 사람은 맞는가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허가를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 않고 때문에 주변 땅값보다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해제가 된다면 땅값은 주변 토지만큼의 시세차익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하지만,
아쉽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조건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보고 싶다면 위조 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입하는 토지의 실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하며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명령 불이행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어마 어마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니 조심해야겠지요.

만약 실사용 목적이라면 투자도 하고 거주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겠지요.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은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이며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슬퍼할게 아니라.

이런 표정을 지어야 맞는 거겠죠..^^

허나 이런 좋은 땅을 보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될 땅을 매입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입지 좋은 투자 가치가 높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
꼭, 토지거래허가구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입지 좋고 신설되는 역사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입지를 선택해서 분석하시면 좋은 땅을 선별하고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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